병원 및 약국을 개원 시 진행되는 순서 및 내용
전체적인 과정은 지역에 크게 상관없이 동일하게 진행
의료기관 개설 신고
관할 시·군·구 보건소 의약과에서 담당
관련 양식은 보건소 민원 자료실 제공
(온라인으로 다운가능)
사업자 등록
개설신고 완료 후 진행
사업 시작 후 20일내 필요서류 구비,
사업자등록 신청서와 함께 관할 지역
세무서에 제출
카드단말기(현금영수증) 설치
결제 시스템 세팅 진행
개원 이후 진료비 결제를 위해 신용카드
및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도록
신용카드/현금영수증 가맹점 등록
요양기관 개설신고
의료보험 환자 및 의료보호환자에 대한
의료급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
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진행
의료기관
개설신고
- 의료기관 개설신고서 1부
- 개설자의 의사면허증 사본 1부
-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등 의료인의 면허증 사본 1부
- 건물평면도와 구조설명서 1부 (용도 및 면적 표기)
-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ㆍ정원 등의 개요 설명서 1부 등
사업자등록
- 사업자등록 신청서
-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
- 의료기관 개설신고필증 사본 1부
- 의사 면허증 사본 1부
- 원장 신분증 사본 1부 등
카드/현금
단말기신청
-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- 의료기관 개설신고필증 사본 1부
- 의사 면허증 사본 1부
- 카드 매출이 입급되는 통장 사본 1부 등
요양기관
개설신고
-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- 요양기관 현황 통보서 1부
- 의료기관 개설신고필증 사본 1부
- 사업용 계좌 사본 1부
- 장비 구입 세금계산서 및 매매 계약서 등
| 부동산 용도 체크
건물의 주용도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(500㎡미만)이거나 허가를 위한 용도 변경 가능 여부 확인
(용도가 맞지 않는 공간은 개원이 진행되지 않으며, 사전 공사등의 진행이 모두 무효가 될수 있음)
| 부동산 계약 완료
개원 준비 단계에서 부동산 계약은 우선 진행되어야 할 필수 과정
(병원 개원이 불가한 경우 계약을 전면 무효화 되도록 계약 검토 중요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