병원 개원  병원_약국 설립 관련 알아보기

병원 (약국) 개원 절차

병원 및 약국을 개원 시 진행되는 순서 및 내용
전체적인 과정은 지역에 크게 상관없이 동일하게 진행

STEP 1.

의료기관 개설 신고

관할 시·군·구 보건소 의약과에서 담당

관련 양식은 보건소 민원 자료실 제공
(온라인으로 다운가능)

※ 잔금 지급 전에 개원 준비  시작 가능
STEP 2.

사업자 등록

개설신고 완료 후 진행
사업 시작 후 20일내 필요서류 구비,
사업자등록 신청서와 함께 관할 지역
세무서에 제출

※ 대출 시 개설신고 전 사업자등록 신청
STEP 3.

카드단말기(현금영수증) 설치

결제 시스템 세팅 진행
개원 이후 진료비 결제를 위해 신용카드
및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도록
신용카드/현금영수증 가맹점 등록

※ 사업자등록 후 가맹 신청
SETP 4.

요양기관 개설신고

의료보험 환자 및 의료보호환자에 대한
의료급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
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진행


개원 단계별   준비서류

의료기관
개설신고

-  의료기관 개설신고서 1부
‌-  개설자의 의사면허증 사본 1부
- 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등 의료인의 면허증 사본 1부
-  건물평면도와 구조설명서 1부 (용도 및 면적 표기)
- 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정원 등의 개요 설명서 1부 등



사업자등록

-  사업자등록 신청서
- 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
-  의료기관 개설신고필증 사본 1부
-  의사 면허증 사본 1부
-  원장 신분증 사본 1부 등



카드/현금
단말기신청

- 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-  의료기관 개설신고필증 사본 1부
-  의사 면허증 사본 1부
-  카드 매출이 입급되는 통장 사본 1부 등



요양기관
개설신고

- 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-  요양기관 현황 통보서 1부
-  의료기관 개설신고필증 사본 1부
-  사업용 계좌 사본 1부
-  장비 구입 세금계산서 및 매매 계약서 등

개원 전 필수 검토 사항


|  부동산 용도 체크

     건물의 주용도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(500㎡미만)이거나 허가를 위한 용도 변경 가능 여부 확인
      (용도가 맞지 않는 공간은 개원이 진행되지 않으며, 사전 공사등의 진행이 모두 무효가 될수 있음)

|  부동산 계약 완료

     개원 준비 단계에서 부동산 계약은 우선 진행되어야 할 필수 과정
      (병원 개원이 불가한 경우 계약을 전면 무효화 되도록 계약 검토 중요)